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4.8℃
  • 광주 -4.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3.0℃
  • 제주 2.9℃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8.1℃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URL복사

2021년 구강보건의 날 개최방식 및 운영방향 논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식은 물론 대국민 구강건강검진, 건치아동 선발, 구강보건 OX퀴즈,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정부 방역지침 이행에 따라 기념식 및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소외계층 아동에게 구강용품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


특히 서울지부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점을 감안,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서울지부는 지난 24일 ‘2021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제1차 준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위원회)’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개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념식 규모 축소 및 각종 온라인 이벤트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구강보건의 날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된 건치아동 선발대회도 시대적 흐름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 및 운영 방향을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위원들에게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혜웅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치르는 데 애로가 많았다. 내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