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Q. 12세 이하 아이의 상악전치부가 충치가 아닌, 파절되어 레진수복 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치아우식 상병(K020∼K029) 참고)
따라서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수염,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 등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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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1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며 느낀 점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 안배’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원의로서 대다수 대의원은 고된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곧장 총회장으로 달려온 이들이다. 그러나 오후 3시에 시작된 총회가 격려사와 시상 등 외부 인사들과 같이 하는 1부를 지나, 각종 보고와 의장단, 감사단 등 주요 임원진 선거가 끝난 2부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시계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된다. 사명감으로 무장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3시간여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회순에 집중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허기와 피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정작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의안 심의가 이때 이뤄지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보다 ‘속전속결’ 처리가 미덕이 되는 서글픈 풍경이 반복된다. 품격 있는 논의와 치밀한 의사 결정을 위해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춤’의 미학을 총회 문화에 도입해야 한다. 브레이크 타임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커피 브레이크’는 1880년대 미국 위스콘신주 스토턴(Stoughton)의 노르웨이 이민자들로부터 유래됐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아침과 점심
치과의 일상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evidence-based로 충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눈먼 총알이 나에게 날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치과에서 빼자고 한 치아를 고생해서 살려 놓으면, 데스크에서 비용으로 거친 실랑이를 하는 일은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1종 환자라도 본인 구강 상태를 알아야지 싶어 파노라마를 보여주며 보험가능한 진료들을 한참 자세히 설명했더니, 다음날 술냄새를 풍기며 동사무소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150만원을 받게 해달라고 데스크와 필자의 속을 뒤집어놓는다. 정성에 대한 감사는 드물고, 노력이 허탈한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일이 비상식적으로 흔하다. 이런 상황에 각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같은 직업을 가진 우리 치과의사들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치과계의 크고 작은 선거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피로감이 컸다. 나이와 학교를 불문하고 다 같은 동료이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데. 왜. 뭐 부모 재산으로 싸우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들이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치과계는 나눠 가질 무엇도 없는데 뭐 땜에 싸우는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들처럼, 많은 것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