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7.8℃
  • 구름조금울산 8.1℃
  • 맑음광주 9.2℃
  • 구름조금부산 11.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2.3℃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5.5℃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5℃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 작년 상반기, 월평균 요양급여비 75만원 감소

URL복사

치과병원은 177만원 하락
치과의원, 전년 동기대비 277개소 증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코로나19가 엄습한 작년 상반기 전국의 모든 치과병의원이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병원보다는 치과의원의 매출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본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진료비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가 치과병의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기준이 된 요양급여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임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먼저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는 2019년 상반기 1,508억5,949만원에서 2020년 상반기 1,476억9,902만원으로 31억6,047만원, 약 1.7%가 감소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2조2,581억9,980만원에 달하던 요양급여비가 2020년 상반기에는 2조2,109억8,402만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472억1,578만원이다.

 

이를 기관수와 개월수로 나누면 종별 의료기관의 월평균 요양급여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치과병원의 경우 2019년 1억564만원의 월평균 급여매출을,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는 1억38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치과병원 한 곳당 약 177만원의 요양급여매출이 감소한 셈이다.

 

치과의원의 월평균 급여매출 하락세는 더욱 컸다. 2019년 치과의원 한 곳당 2,108만원에 달했던 월평균 급여매출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상반기 2,033만원으로 약 75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1만7,850개소에 달하던 기관수가 2020년 상반기 1만8,127개소로 277개소 늘면서 월평균 급여매출의 감소폭을 더욱 키웠다.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 감소는 코로나19 속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개원의는“코로나19가 대유행을 시작하면서 치료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치과치료의 특성상 시급을 다투는 치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