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맑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5.1℃
  • 구름조금부산 9.9℃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5.4℃
  • 맑음보은 0.0℃
  • 맑음금산 0.1℃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조금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치과 상담 치과의사 “난 진단한 적 없다! ”충격

URL복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 진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투명치과에서 투명교정과 장치교정 등 다양한 교정치료가 시행됐지만, 치료방식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투명치과에서 상담의사로 근무한 바 있는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금까지의 공판내용을 살펴보면, 투명치과는 진단과 치료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 진단은 상담의사와 상담실장이 그리고 치료는 투명교정과와 장치교정과로 나뉘어 또 다른 임상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그간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투명교정과와 장치교정과에서 근무한 치과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방식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각 과로 배정됐고, 자신들은 그에 맞춰 치료만 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 때문에 진단은 상담의사에 의해 행해진다고 예측돼 왔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상담의사는 자신은 진단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에게 장치교정과 투명교정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을 뿐, 치료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이 진료 전 행해지는 업무라는 측면에서 상담실장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인 강 모 원장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교정환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다고 말했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나를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 심문에서도 그의 증언은 일관됐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투명교정이 적합한지 철사교정이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살피는 역할이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치료방식을 결정하는지 모르냐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나는 모른다. 각 장치의 장단점만 설명해줬을 뿐 그 뒤로 그 환자를 다시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