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를 두고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9월 개정되고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고지 지침을 담은 행정예고가 지난달 연이어 공개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견수렴’했지만 ‘개선’은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기간 중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2,134건(반대 1,987건, 찬성 6건, 기대141건)이 달렸다. 현재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설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의원급까지 비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이 거셌다. 치과계에서는 전국시도지부를 통해 수렴된 1만460명의 반대서명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어 30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 △진료비용 제출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월 18일까지지만 7일 10시 현재 46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가격만이 기준이 아니다. 전문가와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가 비교 의료쇼핑으로 떨어지는 의료의 질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심각한 의료질서 파괴가 현실이 될 것” 등 우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의견수렴은 의견수렴일 뿐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비급여 사전설명에 대한 Q&A를 배포하며 구체적인 결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가격공개 및 사전설명의 대상은 기존 병원급 기관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됐고,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의 ‘항목’과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주의사항도 포함시켰다. 12월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에는 올해 615개 항목에 대해 의원급까지 공개 및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허울뿐인 여론 수렴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 질 저하 우려, 공개 기준도 모호
그렇다면 치과계에서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수가공개와 무분별한 수가비교는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플란트 ○○만원’, ‘투명교정 ○○만원’ 등을 내세운 일부 이벤트치과, 먹튀치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치과계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수가만을 내세운 광고와 이벤트로 환자를 모집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 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치과의원의 수가를 비교해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치과를 찾아주는 앱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정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비급여 수가공개 확대가 힘들게 이뤄낸 1인1개소법을 무색하게 하고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사무장치과의 배만 불리는 법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치과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치과는 행위별 다양한 치료재료와 고가의 장비, 술식이 동원되고, 개별 기공물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치료가 완성된다. 소요되는 시간과 재료, 장비, 술식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치과 보철보험 이후 ‘호주머니 틀니’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가 됐고 의료서비스는 크게 위축됐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바다.
치과계의 전문적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신규항목의 선정은 실시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임상치의학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치의학 분야의 35개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치의학회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급여화 이후 비급여 빈도가 많지 않은 ‘치석제거’ 및 다양한 치료법과 비용편차가 큰 ‘이갈이장치’, 병원급 이상 비급여 공개에서도 진료비 편차가 컸던 ‘잇몸웃음교정술’ 등은 진료비 공개를 통해 오히려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수가 공개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 및 가격홍보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제기하자” 여론 급물살
현재 전국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대서명에는 1만460명이라는 치과의사가 이름을 올렸고, 치협, 지부, 구회에서도 반대의견서가 제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은 직접 복지부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쇼핑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결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치과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으로 소신 진료를 해온 치과의사들에게 깊은 회의감을 주고 있다”,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 치과계와 국민들을 위한 개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여론이 전달됐고, 개개인의 회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해져 헌법소원 제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부는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반대 의견서와 성명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의료기관 내 비급여 수가표를 만들어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고, 충분한 상담과 동의 절차 없는 비급여 진료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한 수가 통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진정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대안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