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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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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희 집행부 “법원 해석 단편적” 주장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의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이뤄진 회장 선출도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치위협 제18대 집행부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문제가 된 2019 대의원총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소란을 피워 3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현 임춘희 회장의 후보 자격 적정성 논란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선거가 진행됐고, 임춘희 회장이 선출됐다. 이에 소송단은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의 자격 부적합 △대의원총회 선거참관인 미선임 등을 꼬집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치위협은 내부적인 논의를 갖고 항소키로 결정했다. 치위협 제18대 집행부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대의원총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지난 2018년 8월 전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됐음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보이콧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결국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총회 개최를 하루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 방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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