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9℃
  • 박무대구 8.5℃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5.7℃
  • 구름조금제주 14.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2.3℃
  • 흐림금산 1.4℃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

URL복사

비급여 보고체계-자료제출 강화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1월 1일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는 영역으로 의료인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저수가로 옭아매고, 비급여는 또 다른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비급여 보고체계가 도입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등 통제수단이 강화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 또한 구체적이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 도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비급여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서 의원급에도 확대 적용되는 비급여 공개에 대해 병원급과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공개항목 또한 615항목으로 조정되며,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