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1월 1일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는 영역으로 의료인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저수가로 옭아매고, 비급여는 또 다른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비급여 보고체계가 도입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등 통제수단이 강화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 또한 구체적이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 도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비급여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서 의원급에도 확대 적용되는 비급여 공개에 대해 병원급과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공개항목 또한 615항목으로 조정되며,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