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1℃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0.7℃
  • 흐림대전 16.8℃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5.7℃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4℃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6.7℃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5.4℃
  • 흐림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확대 강력 반대 재확인

URL복사

일반 개원가 격앙된 분위기 이사회에 전달
서울치과의사회 "창구 역할 적극 나설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새해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사전설명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에 이어 의원급 확대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서 및 성명서 제출, 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관한 보고사항도 논의됐다. 개원의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참여회원들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도 답지하고 있어 헌소 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헌법소원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제기해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가 주체가 되지는 않고 임원 참여 또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3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이 다뤄져 감사부터 예산안, 총회상정안건, 수상자 추천 등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긴축예산으로 책정된 ‘SIDEX 2021 예산안 확정의 건’이 통과됐고, 구인구직특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해에도 차질없는 사업수행과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