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4.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7℃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확대 강력 반대 재확인

URL복사

일반 개원가 격앙된 분위기 이사회에 전달
서울치과의사회 "창구 역할 적극 나설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새해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사전설명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에 이어 의원급 확대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서 및 성명서 제출, 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관한 보고사항도 논의됐다. 개원의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참여회원들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도 답지하고 있어 헌소 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헌법소원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제기해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가 주체가 되지는 않고 임원 참여 또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3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이 다뤄져 감사부터 예산안, 총회상정안건, 수상자 추천 등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긴축예산으로 책정된 ‘SIDEX 2021 예산안 확정의 건’이 통과됐고, 구인구직특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해에도 차질없는 사업수행과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