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4.7℃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확대 강력 반대 재확인

URL복사

일반 개원가 격앙된 분위기 이사회에 전달
서울치과의사회 "창구 역할 적극 나설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새해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사전설명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에 이어 의원급 확대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서 및 성명서 제출, 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관한 보고사항도 논의됐다. 개원의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참여회원들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도 답지하고 있어 헌소 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헌법소원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제기해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가 주체가 되지는 않고 임원 참여 또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3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이 다뤄져 감사부터 예산안, 총회상정안건, 수상자 추천 등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긴축예산으로 책정된 ‘SIDEX 2021 예산안 확정의 건’이 통과됐고, 구인구직특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해에도 차질없는 사업수행과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