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의원급으로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치협, 지부장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도 이어지는 등 격앙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분위기는 의과계도 다르지 않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월 11일까지 1만1,054장을 취합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면서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