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를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과 같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