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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세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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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기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구체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1월 29일 공포됐고,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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