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경기도의사회를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공급한 공적마스크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해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한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이는 국고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한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