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0℃
  • 구름많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20.2℃
  • 맑음대구 12.8℃
  • 구름많음울산 11.1℃
  • 흐림광주 19.4℃
  • 구름많음부산 12.8℃
  • 흐림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8.1℃
  • 구름많음금산 18.7℃
  • 흐림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3월 15일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개강

URL복사

구인구직특위, 쉽게 접근하는 실무중심 교육으로 재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지난 18일 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구인구직특위는 가장 효율적인 시기와 커리큘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3월 13일로 예정돼 있고, 합격자 발표 이전인 15일부터 일주일간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집행부 구인구직특위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첫 직장으로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격자 발표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돼 온 바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치과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희진 간사(치무이사)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기구와 장비’내용을 확충하고, 윤리강연이나 치과간호조무사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과적 시술, 임플란트, 보철, 치주, 보존과 치료, 보험청구, Q&A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장기근속의 매리트가 될 수 있는 보험청구나 수술보조 등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조무사가 치과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데스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보험청구 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가운데, 특히 치과 취업의 장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간호조무사학원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당초 과정에 포함돼 있는 치과 견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인구직특위 염혜웅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상으로 진행됐지만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인구직특위는 실질적인 구인난 해소, 인력유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을 격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