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이상훈 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을 설명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촉구 △경찰에 의료인 폭행 사건의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결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소위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임세원법’에 따라 100개 이상 병실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상훈 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의 1인 시위, 일부 치과의사 회원 중심의 헌법소원 움직임 등 치과계 정서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