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당시 박영섭 후보가 제기했던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의 항고도 기각됐다.
서올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해 지난 21일 박영섭 후보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강남경찰서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에 대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가처분 소송과 형사고소에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영섭 후보는 지난해 4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로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은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