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용봉치인 단결, 모교 교류 활성화 주력"

URL복사

지난 16일, 전남치대총동창회 온라인 정총 성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이하 전남치대총동창회·회장 박재홍)가 지난 16일 제37차 정기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재적대의원 88명 중 72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총회 자료집의 사전 공유로 효율성을 더했고, 화상 정기총회 및 온라인 투표 등 그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동창회 총회였지만 온라인 참석자 모두 놀라운 집중력으로 용봉치인의 열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정기총회에는 전남대치전원 김병국 원장, 전남대치과병원 박홍주 원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 전남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의 화상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회무 및 감사보고, 사전 온라인 투표로 승인된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 많은 현안이 다뤄졌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동창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집행부 노고를 치하한 최원호 감사는 “감사결과 회무 및 재무상태 모두 적정하다”며 “올 한해 모든 용봉치인 동문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전남치대총동창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동창회 전통을 계승·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모교와의 교류에 더욱 주력하고, 졸업 10주년(27기), 20주년(17기), 30주년(7기) 기념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질 경우 용봉치인의 날 및 동문 친선골프대회는 일정대로 오는 10월 정상개최될 예정이다.

 

전남치대총동창회 박재홍 회장은 “올해도 우리 19대 집행부는 동창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용봉치인 간 교류, 모교와의 교류에 힘쓰는 동창회가 될 것”이라며 “나아진 코로나 상황으로 다음에는 많은 용봉치인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