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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했어도 관리·감독은 요양기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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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자격정지 처분 유효 판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요양급여심사청구 업무를 대행했어도 심사청구서 작성, 제출 등의 오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서울의 A치과는 지난 2017년 현지조사 과정에서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20일의 업무정지처분과 2개월의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치과 원장은 청구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대행 의뢰해 처리해왔고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치협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치협에 의뢰해 청구하다보니 부당청구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부당청구를 위해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치협 역시 단순 과실에 따른 부당청구로 보이는 점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치협이 청구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업무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착오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오인했다는 수진자 또는 진료일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수납금액 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청구로 보기 어려운 청구 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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