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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 정부-유관단체 모두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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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최근 몇 년 간 치과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조인력문제일 것입니다. 필자가 16년 전 치과를 개업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2004년 당시는 직원급여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두 배 이상의 월급에도 신입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습니다.

 

임대료는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진료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임플란트 수가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보철, 레진 수가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매년 치과의원의 수익은 악화되고,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등 간접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으니,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반대로 스케일링 등 보험진료는 더욱 늘어나고 치과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난, 특히 치과위생사의 부족은 ‘난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현재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원인을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에서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보통의 40대 중반 치과의사가 이러한 상황에 지쳐 절박한 심정으로 읍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문제 고려 않은 정책 문제 심각
먼저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무자격자 등입니다. 물론 대부분 원장들에게 보조인력문제는 치과위생사 수급에 관한 것일 듯합니다. 이 중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가령 치과위생사는 동법에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치석등 침착물 제거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의료기사는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규정상,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는 수술보조 등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조무사 업무관련 규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많은 분의 노력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 급여화가 시행돼 국민구강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스케일링 급여화를 반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부터 치과위생사 수급문제는 필연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스케일링 급여화가 치과위생사 인력난으로 연결되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 회원 수는 현재 약 4,800명, 치과위생사 수는 2020년 3분기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1만634명이며, 이중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9,388명, 치과병원 836명, 종합병원 181명, 상급종합병원 143명, 병원 65명, 요양병원 7명, 의원 7명, 보건소 3명, 보건지소 3명, 한의원 1명 등입니다.

 

필자가 소속돼 있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 수가 399명인데, 미가입 치과의사를 합친다면 대략 500명 정도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충북의 치과위생사 수는 1,897명입니다. 2020년 3분기 보건의료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중 2/3 정도인 1,268명 정도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1,268명의 치과위생사가 2019년 한 해 동안 충북도 내에서 몇 명의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했을까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대략 35만명(충북도 인구는 행안부 기준 현재 160만 명)의 환자에게, 연간 91만7,749건의 스케일링을 시행했습니다(연1회스케일링: 치주치료용 스케일링, 부분악 스케일링=1:2 로 계산됨). 

 

치과위생사만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 치과위생사 한 명당 연간 723.8건의 스케일링을 했고, 한해 근무일수를 250일(주5일)로 간주했을 때, 매일 치과위생사 한 명이 2.9건의 스케일링을 시행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전국으로 확대해도 비슷한 수치라고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전체 치과위생사의 2/3가 실제 근무를 하고, 그 치과위생사는 매일 2.9건의 스케일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인구 160만 명 중 120만 명을 스케일링 대상자라고 봐도 대략 30%만이 스케일링을 받고 있으니, 향후 그 횟수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하루 2.9건이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과진료 현실 반영 업무범위 개선 필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정해진 행위만 가능합니다. 규정상 수술보조, 진료보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 거의 모든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는 치과진료 및 운영전반에 관련된 치과의사 보조 등 진료보조입니다. 거의 모든 치과가 치과위생사의 보조행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스크 직원도 치과위생사, 수술보조도 치과위생사, 따라서 2.9건의 스케일링 횟수도 실제 벅차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충북도 내 1,268명의 치과위생사 중 과연 몇 %가 스케일링을 주요 치과업무로 하고 있을까요? 경험적으로 1,268명 중 대부분은 399명의 충북치과의사회 회원치과의 데스크 업무와 수술보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많은 스케일링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다른 보조인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장님들께서 직접 하고 계신 것인가요?

 

더구나 계속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어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게 된다고 할 때 현재 치과위생사는 진료보조도 하고 데스크 업무도 하면서, 산술적으로 매일 9.67건의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도대체 2013년 7월 1일, 스케일링 급여화를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상되는 스케일링 횟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계획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어쩌면 당시 검토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일만 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진료보조 수술보조 등의 핵심적 일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고 믿은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해결 가능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과거에도 의료기사법의 규정업무만을 하고 있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스케일링 횟수에 대한 동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실제 계산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치과위생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치과위생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이오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안1.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의 보조행위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은 필수적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 진료보조 중에서 치과진료보조만이라도 치과위생사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제안2. 현재 스케일링 치료에 필요한 인력부족이 점차 심각해지는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제안3. 다만, 치과위생사만 스케일링이 가능한 규정을 유지해 치과위생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충북인구 160만 명에 1,300여명의 치과위생사로 국민구강보건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1,300여명의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안4. 현재 법체계상 보조인력 중에서 수술보조, 치과진료보조가 가능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감독 하에 일정 교육을 받으면, 치주치료용 스케일링(연1회 제외)만이라도 치과진료보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료업무의 특성상 2년 단위로 자격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충북내만 보더라도 근무중인 간호사수 4,864명, 간호조무사수 6,628명 그리고 휴직중인 인력까지 본다면 충분히 국민구강건강증진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은퇴, 또는 휴직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의 재교육과 새로운 자기계발을 통해 제2의 보건의료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은 지역 곳곳에 이미 산재되어 있으므로, 전국민 구강보건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해 많은 국민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한발씩 양보해 결과물을 도출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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