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4℃
  • 연무울산 5.7℃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35년 치과의사 최대 6천여명 남아돈다!

URL복사

의사 1만4,631명 부족…한의사 1,751명 과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035년 6,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정식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책임자 신영석 박사는 해당 연구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산했다. 특히 미래 특정시점 의료 이용량과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일수에 따라 치과의사는 최소 5,803명에서 최대 6,114명까지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의사 역시 1,343명에서 1,751명이 남아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의사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일수를 연간 240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2,294명 △2030년 7,168명 △2035년 1만4,631명이 부족했다. 255일 경우 △2025년 1,412명 △2030년 5,251명 △2035년 1만1,527명이, 265일 경우 △879명 △4,094명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호사와 약사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간호사는 2035년 기준 166명~1만579명 과잉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23만2,607명에서 25만1,5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약사 역시 3,154명~3,876명이 남았지만, 법적 최소 인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입하면 적게는 393명, 최대 1,11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