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1.4℃
  • 박무서울 -1.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2℃
  • 광주 1.4℃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35년 치과의사 최대 6천여명 남아돈다!

URL복사

의사 1만4,631명 부족…한의사 1,751명 과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035년 6,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정식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책임자 신영석 박사는 해당 연구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산했다. 특히 미래 특정시점 의료 이용량과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일수에 따라 치과의사는 최소 5,803명에서 최대 6,114명까지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의사 역시 1,343명에서 1,751명이 남아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의사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일수를 연간 240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2,294명 △2030년 7,168명 △2035년 1만4,631명이 부족했다. 255일 경우 △2025년 1,412명 △2030년 5,251명 △2035년 1만1,527명이, 265일 경우 △879명 △4,094명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호사와 약사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간호사는 2035년 기준 166명~1만579명 과잉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23만2,607명에서 25만1,5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약사 역시 3,154명~3,876명이 남았지만, 법적 최소 인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입하면 적게는 393명, 최대 1,11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