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광고 규제·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강조

URL복사

치협 이상훈 회장,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4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 회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면담은 지난해 11월에 이는 두 번째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폐해를 집중 지적하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에 이해와 지지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치과 교정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이른바 ‘먹튀’를 해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피해를 보고 치료는 중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불법의료광고가 국민 구강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과 등 최근의 국회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치과 종사인력 문제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등 현재 치과계가 맞닥뜨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사안의 주요 내용과 현황, 합리적인 대안 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