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7.0℃
  • 맑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9.1℃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광고 규제·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강조

URL복사

치협 이상훈 회장,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4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 회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면담은 지난해 11월에 이는 두 번째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폐해를 집중 지적하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에 이해와 지지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치과 교정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이른바 ‘먹튀’를 해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피해를 보고 치료는 중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불법의료광고가 국민 구강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과 등 최근의 국회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치과 종사인력 문제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등 현재 치과계가 맞닥뜨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사안의 주요 내용과 현황, 합리적인 대안 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