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소위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결국 계류됐다. 의협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후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일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은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계류 결정이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는 지금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38대 김민겸 회장 집행부는 지난 2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는 대 정부 및 국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침해성 원칙을 가져야 하는 법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말 그대로 과잉입법”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나 사건사고들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특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0년 동안 제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면허취소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형집행 기간과 행정처분의 시차로 인해 자칫 이중처벌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우 실형을 받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6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고형 이상 또한 이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 시차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원점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38대 집행부 임원들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원점 재검토’, ‘과잉처벌은 악법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치과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