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흐림동두천 4.0℃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5.2℃
  • 흐림대전 6.3℃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4.7℃
  • 흐림광주 8.0℃
  • 맑음부산 6.7℃
  • 흐림고창 7.2℃
  • 구름조금제주 10.1℃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5.9℃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의학회-강릉원주치대, 근거 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온힘

URL복사

지난달 26일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과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전상호 기획이사,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과 한진우 치의예과장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 연구 수행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 치의학회와 강릉원주치대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인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구강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 및 관리행태 개선,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적용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침 개선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지침이 개발되면 △진료실 치아우식증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진료실 치주질환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 생애과정 전반의 구강건강 증진 활동, 구강병 예방서비스에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및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릉원주치대 및 동 산학협력단과 더불어 치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전문학술단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대규모 연구사업단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