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4.0℃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구름조금울산 8.8℃
  • 구름조금광주 7.7℃
  • 구름조금부산 12.8℃
  • 구름조금고창 6.1℃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조금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5.0℃
  • 맑음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9.0℃
  • 구름조금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달 26일, 더민주 보건의료특위 출범 

URL복사

서영석 위원장 “보건·의료·안전에 사각지대 없앨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은 30년 이상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다”며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중의료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특위가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된 26명의 부위원장은 김경우, 김경원, 김안숙, 김종환, 김진수, 김태호, 김현지, 김혜진, 문종현, 민훈홍, 박남주, 박승현, 박영우, 박완수, 박정산, 박진희, 양동호, 윤종일, 이영실, 이필순, 임무영, 전승일, 조성환, 조영기, 최승숙, 최치원 등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