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8.2℃
  • 흐림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4.4℃
  • 흐림광주 -4.8℃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관리 강화법 유보됐지만, 의료인 옥죄는 법 줄줄~

URL복사

모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제연설비 의무설치법, 현실성 있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지만,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와 관련, 보복입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끝나도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3월 임시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의료인을 압박하는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행위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인들이 스스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대로라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만, 기동민 의원의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이행시점을 명시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공사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예외 없이 모든 의료기관을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우려된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한 환자안전사고 마저 인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최선의 진료 제공에도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