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지만,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와 관련, 보복입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끝나도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3월 임시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의료인을 압박하는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행위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인들이 스스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대로라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만, 기동민 의원의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이행시점을 명시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공사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예외 없이 모든 의료기관을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우려된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한 환자안전사고 마저 인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최선의 진료 제공에도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