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급자 대표와 수요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함으로써 균형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운영 의무에 예외조항을 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불필요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됐다.
이 외에도 헌혈증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급하고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민간기관에서도 암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암관리법’ 개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