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13.4℃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3.5℃
  • 연무광주 14.4℃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URL복사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급자 대표와 수요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함으로써 균형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운영 의무에 예외조항을 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불필요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됐다.

 

이 외에도 헌혈증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급하고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민간기관에서도 암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암관리법’ 개정도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