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자료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가 실시간 반영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차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적용되며,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된다.
출국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하다. 이러한 정보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자격정보,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출국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