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4℃
  • 연무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3℃
  • 연무제주 17.0℃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5℃
  • 흐림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김명덕 본부장 대통령 표창

URL복사

‘상공의 날’ 기념식서, 임플란트 기술발전 공로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 교육연구본부 김명덕 본부장(이사)이 지난달 3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국내 임플란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명덕 본부장은 의용공학을 전공하고 2001년 오스템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9편의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등록했으며, 식립 편의성을 높인 국산 고유 모델(SSⅡ) 설계, 임플란트와 치조골 간 골융합 성능을 높인 표면처리 기술 개발과 같은 오스템의 혁신 성과에 기여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오스템 측은 “FDA 인증,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재,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등 오스템이 임플란트를 앞세워 이룬 최초·최고의 기록에 김 본부장의 역할이 컸다”며 “이를 통해 국산 임플란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이 연구소 조직을 만들고 처음으로 채용한 연구원인 김 본부장은 남다른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연구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부서에서 새롭게 업무를 정비,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오스템의 사원 입사자 중 최초로 임원으로 진급, 사내서도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덕 본부장은 “이번 영예는 함께 열심히 해온 동료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다”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마케팅,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오스템에 신입 연구원으로 첫 입사했던 때를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으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기념식엔 8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