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체결

URL복사

함동선 재무 “4월 총회 전 용역 결과 보고 목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달 30일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치협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이번 용역 계약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 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 작성기간 및 미불금 회계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작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선진회계법인 김문선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번 용역 계약으로 회계관리 제도의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