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체결

URL복사

함동선 재무 “4월 총회 전 용역 결과 보고 목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달 30일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치협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이번 용역 계약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 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 작성기간 및 미불금 회계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작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선진회계법인 김문선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번 용역 계약으로 회계관리 제도의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