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달 30일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치협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이번 용역 계약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 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 작성기간 및 미불금 회계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작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선진회계법인 김문선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번 용역 계약으로 회계관리 제도의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