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해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측은 지난 5일 치협 모 이사가 동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자 발송에 대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또한 박태근 후보와 같은 입장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에 현직 치협 이사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영준 후보 측은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며 “선거 시작부터 ‘파기’와 ‘탄핵’ 같은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 회원들을 선동하더니 급기야 선거 패색이 짙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선거운동의 방향을 말 바꾸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 마타도어로 바꾼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박태근 후보 측이 장영준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전 토론회에서 노조협약서 협의과정 녹취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지난 3일 서울토론회에서는 선거 이의신청서에 서명한 281명의 성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 회무열람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가 노조와의 협의과정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 중 거론된 내용은 지난 6월 3일 작성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도 녹취록이라는 표현과 함께 엄연히 나와 있고, 지부장들에게도 공개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30대 회장선거 이의 신청자 명단 성명 거론에 대해서는 “이는 단지 박태근 후보가 선거불복 소송의 시발점이 된 이의신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인데, 마치 회무자료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박태근 후보는 이의신청에 참여한 사실을 치과계 모 전문지에 밝힌 기억도 되살려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영준 후보 측은 “계속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