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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예정대로, ‘보고’ 의무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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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제(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 병원 89% 자료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어제(21일)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복지부는 7월 19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58.7%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을 완료했다면서 8월 17일까지 추가 입력기한을 둔다고 다시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은 63.1%, 치과는 38.6%, 한의원은 73.7%, 그리고 병원급은 89%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에서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가격공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7~8월 중 확정 고시 후 시행은 연말로 예정돼 있던 ‘비급여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공개 시행과 관련해서는 1차 자료제출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차 자료제출 기한은 8월 17일, 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미제출 기관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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