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치과계 학술지 질적 향상 기반 마련

URL복사

지난 24일, 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대식
상호 정보 교류로 치의학 학술지 공동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24일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치편협) 발대식을 개최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대한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1996년에 발족하여 KoreaMed를 통해 의학 학술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치의학 단체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학술지가 다수 발간되고 있지만, 신생 학술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치편협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치의학 학술지 전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편협 구성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이기준 편집이사는 “예상보다 많은 35개 단체가 가입했고, 이후로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치편협이 KDbase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치의학회 학술 세미나-New Trend in Academia'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강의를 줌 웨비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치편협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들을 대상으로 SCI 등재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체별 상호 교류, 인용지수 제고 및 연구윤리의 공유 등을 목표로 서로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치편협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치위생학회지, 치기공학회지 등 35개 단체가 가입해 범 치과계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