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치과계 학술지 질적 향상 기반 마련

URL복사

지난 24일, 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대식
상호 정보 교류로 치의학 학술지 공동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24일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치편협) 발대식을 개최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대한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1996년에 발족하여 KoreaMed를 통해 의학 학술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치의학 단체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학술지가 다수 발간되고 있지만, 신생 학술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치편협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치의학 학술지 전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편협 구성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이기준 편집이사는 “예상보다 많은 35개 단체가 가입했고, 이후로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치편협이 KDbase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치의학회 학술 세미나-New Trend in Academia'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강의를 줌 웨비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치편협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들을 대상으로 SCI 등재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체별 상호 교류, 인용지수 제고 및 연구윤리의 공유 등을 목표로 서로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치편협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치위생학회지, 치기공학회지 등 35개 단체가 가입해 범 치과계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