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자율점검 ‘또’

URL복사

심평원, 400개 치과에 3차 자율점검 대상 통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틀니 중복청구와 관련해서는 벌써 세 번째 통보다. 지난 2019년 7월 현지조사에서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치과 틀니 청구행태를 분석한 결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앞서 진행된 1·2차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점검 대상기관 모두에서 중복청구가 확인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는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제3차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00개 치과를 3차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관들은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을 먼저 점검하고,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3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 점검하게 된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단계에서는 부당이득금이 확인되면 공단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만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율점검 대상이 되는 주요 내용은 △치과 틀니(찬-1~5)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이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제작할 경우에는 추가 1회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특히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장착 이전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라면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