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1℃
  • 대전 0.0℃
  • 대구 1.0℃
  • 구름조금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지역 치과종사자, 코로나 서울시 자율접종 종료

URL복사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약 1,600명 사전신청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서울시(시장 오세훈) 시민건강국의 협조로 서울지역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신청을 받아 지난 13일 접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부 사무국으로 접종을 신청한 18세부터 49세 연령층 치과 종사자 1,607명의 명단을 서울시에 전달해 지난 13일 25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며 “서울지부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 대다수는 자율접종 대상자로 지정돼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신 접종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치과 종사자 1,607명 중 대다수는 희망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졌으나, 백신 접종 날짜가 8월 13일 하루로 한정돼 부득이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신청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사전신청자 중 미접종자들의 명단을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진행된 추가예약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관해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회원 치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치과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며 “한정된 수량이었지만 서울시 자율접종 대상자로 치과 종사자들이 포함돼 우선 접종이 이뤄진 것에 대해 관계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8월 25일 현재 서울시민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차가 51.5%이며, 최종 2차까지 완료는 25.6%로 집계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