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7℃
  • 흐림강릉 8.3℃
  • 흐림서울 8.8℃
  • 박무대전 6.4℃
  • 흐림대구 10.6℃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부산 9.5℃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스마트 SIDEX’ 차별화 꾀한 굿 아이디어”

URL복사

SIDEX 2021 정기감사, 등록률 향상·출품업체 다양화 주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재범, 한정우, 김재호 감사로 이뤄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감사단은 코로나19 속에서 SIDEX 2021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등록률 향상과 전시회 다양성을 위한 중소 참가업체 대상 적극적인 출품 유도를 주문했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지난달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SIDEX 2021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한재범, 한정우, 김재호 감사를 비롯해 대회장을 맡은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그리고 김응호 위원장과 김윤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SIDEX조직위원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SIDEX 2021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SIDEX 2021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SIDEX와 증권사IR 초청간담회 등을 타 전시회와 구분되는 SIDEX만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SIDEX e-Shop과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신제품 전시존 등 참가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존재했다.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가 찾는 국내 최대 전시회이긴 하지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전 세계 치과계에서 차지하는 SIDEX의 위상도 있는 만큼,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해외 참가자의 참석과 교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의 출품업체 다양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시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단의 지적을 수정·보완해 보다 완벽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