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1.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시도회장협, 전문간호사법 추진에 투쟁 경고

URL복사

필요 시 투쟁체 구성 “의료전문가 우려 귀담아 들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상시 투쟁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