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시도회장협, 전문간호사법 추진에 투쟁 경고

URL복사

필요 시 투쟁체 구성 “의료전문가 우려 귀담아 들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상시 투쟁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