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12.0℃
  • 맑음강릉 17.2℃
  • 박무서울 11.3℃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20.3℃
  • 연무광주 16.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8.5℃
  • 흐림강화 10.1℃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 오픈

URL복사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수료생-구인희망 치과 매칭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진행하는 ‘제5회 간호조무사 및 예비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이 지난 13일 개강식을 갖고 5일간 15시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총 31명의 지원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개강식에서 염혜웅 위원장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치과취업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5일간 진행되는 과정을 수료하고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 취업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를 방문해 모델치과와 연구소 견학 시간도 준비돼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에 나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개인적으로 30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상담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치과는 간호조무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주일 간의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의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날 강연을 진행한 구인구직특위 김용호 위원은 치과진료의 본질과 개념, 치과진료보조의 특성과 핵심업무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치과에 대해 거부감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울지부는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 치과가 직접 구인공고를 올릴 수 있는 페이지를 홈페이지 내에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수료생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1기부터 5기까지 전체 교육생 250여명에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