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4℃
  • 서울 -1.9℃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0.9℃
  • 광주 0.1℃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5℃
  • 흐림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3.4℃
  • 맑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대 이규복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URL복사

국내 과학기술계 대표하는 학술상 ‘의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규복 교수(경북치대 치과보철학교실)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31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2021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400여개 회원 학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전체 논문 가운데 1편씩 추천받아 전문위원회와 종합위원회의 절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상으로,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규복 교수와 연구진의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 영문학회지인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ontics(JAP)’에 2020년 10월 발표한 ‘Displacement of scan body during screw tightening: A comparative in vitro study’ 논문으로 추천됐다.

 

이규복 교수는 “부족한 논문을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후보로 추천해준 보철학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경북대학교 첨단치과의료기기개발연구소 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이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SCIE급 국제학술지에 62편-국내학술지 5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