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5.3℃
  • 연무대구 11.1℃
  • 연무울산 12.3℃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0℃
  • 구름조금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4.7℃
  • 흐림강화 3.4℃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발 1인 시위 돌입

URL복사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치협 32대 임원 전원 참여 예정
27일부터 박태근 회장, 장재완·홍수연·신인철 부회장 참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스타를 끊은 박태근 회장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 32대 집행부 전원이 참여하게 될 헌재 릴레이 1인 시위는 제32대 집행부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된 후 첫 행보로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해 중앙회 차원에서 짐을 나누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치협에 따르면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27일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28일 장재완 부회장, 29일 홍수연 부회장, 30일 신인철 부회장이 동참했다.

 

현재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1인 시위와 더불어 ‘비급여대책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 향후 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4일 초도이사회에서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일임받은 박태근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젊고 역량 있는 위원을 위촉해 복지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보고 의무에 강경한 의협, 한의협과도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