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7℃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8.3℃
  • 구름조금광주 18.2℃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7.5℃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5.7℃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8.2℃
  • 구름조금강진군 20.2℃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부끄럽고 참담”

URL복사

헌법소원 인용 위해 총력,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 고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에 대한 치과계를 비롯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서울 4,800여 회원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송단 대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수요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과계가 2021년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으로 내다본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민겸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