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흐림서울 2.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2.4℃
  • 흐림강화 3.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조골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해야”

URL복사

전경련, 치과 관련 규제 등 개선과제 31건 국무조정실 건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7일 기업규제와 관련한 개선과제 31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신산업 분야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인데, 이중 치과 관련 개선과제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전경련이 제기한 치과 관련 개선과제는 ‘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이다. 치조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치조골 재건을 위한 뼈 이식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치조골 이색재로 기증받은 사체나 동물뼈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료실 외부기관에 위탁을 맡겨 가공해야 했지만, 최근 환자 본인의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골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진료실에서 치아를 뽑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신의 치아를 치조골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종골이나 이종골 등 다른 이식재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 임플란트 수술 시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에는 뼈이식재 처리를 ‘외부에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심평원에 등록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이용하기 위해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골을 이식재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진료실 외부기관에서 처리된 경우에만 발치된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추가시간 및 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배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자가골의 분실, 파손, 바뀜, 감염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진료실 내부에서 자가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드는 기술은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상 및 기초논문을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식약처 지정기관의 멸균력과 잔유물 검사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수소경제,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