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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모임 “비급여 공개는 또 다른 의료영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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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인시위 6주년 간담회 가져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투쟁 나서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4년간 진행된 1인시위 결과 역사적인 합헌결정을 이끌었고, 유쫛치과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1인시위 6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정부주도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반대에 대한 1인시위뿐 아니라 서울시치과의사회를 필두로 한 소송 등에 이어 제2의 유쫛치과 전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치과계 의료정의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1인1개소법 위헌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19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1개소법 합헌판결에 이르기까지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맞서 싸워 일궈낸 성과를 되새겼다. 1인1개소법을 완수하면서 국내 124개가 운영됐던 유쫛치과는 최근까지 17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시위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들 또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옳은 길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함께 하며, 3만 회원의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다”, “후배들을 볼 면목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당시 치협 회장으로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이끌어온 치협 김세영 고문이 참석해 현재의 치과계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 주목받았다.

 

김세영 고문은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진 것이 2011년으로, 올해로 만10년이 지났다”면서 “10년이 돼서야 결실이 나타날 정도로 제도를 바꾸고 안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는 결국 말만 바꾼 것이지, 정부에 의한 다른 이름의 의료영리화법”이라고 규정한 김세영 고문은 “전면거부에 단체소송도 불사하겠다던 협회장이 취임 후 바로 입장을 바꾼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공개를 허용하고 보고의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노예문서에 사인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꼴”이라면서 “민초 회원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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