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서울대치과병원 시흥분원과 상생방안 모색

URL복사

지역 개원가 의견 전달 등 지속적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은 시흥분원 설립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치과병원이 시흥분원 설립 추진을 공표한 후 대응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대치과병원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시흥분원 설립에 따른 개원가의 우려와 궁금증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2026년말~2027년초 개원 예정으로 시흥서울대치과병원도 이 시점에 맞춰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치과의사 약 50명, 유니트체어 140대, 입원 병상 수 13개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음압치료진료실을 운영해 사회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강 및 악안면 외상 전문 치료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통해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가 및 스탭 구인 문제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은 기존 병원의 수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일선 개원가의 직원 구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원 직원들의 순환근무 비율을 높이고, 본원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적용해 인근 지역에서의 인력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응특위 위원장인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그동안 경기도 내에 치과병원 분원 설립 시 개원가에 미친 영향들을 파악해 서울대치과병원에 질의했다”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개원가와 협력하는 가운데 대학병원 고유의 공공적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지부는 지역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흥분원 설립 전까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