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10.5℃
  • 흐림강릉 11.0℃
  • 흐림서울 13.0℃
  • 흐림대전 12.3℃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2.5℃
  • 흐림광주 13.5℃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0℃
  • 제주 12.1℃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개 시도치과의사회장 참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공식 출범

URL복사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위한 최일선에 설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지난 15일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각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지사 앞 1인 시위 △비급여 자료 공개 폐해에 따른 대국민 여론전 △서울지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원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별동대’로,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해 치협의 대정부 교섭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미제출한 6개 지부 회장 주축

과태료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천명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이하 지부) 등 6개 시도지부 회장을 구심점으로 결성됐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네의원이 포함된 총 6만5,696개 기관에서 제출된 616개 항목(상세항목 불포함)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고, 그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던 6개 시도지부 회장은 지난 4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결성을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부위원장단은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전남지부 최용진 회장이 위촉됐다. 비대위 간사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맡았다. 이 외에도 경기지부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속속 위원으로 합류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첫 모임을 가진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에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민겸 위원장은 “의료의 질은 아랑곳없이 진료비 경쟁만을 부추기는 최악의 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는 회원들의 개원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까지 예고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과태료 부과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복지부, 심평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원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강력 거부’

 

“보통의 비대위와 달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게 됐다”는 이정우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비급여 공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질의한 것과 같이 비급여 공개로 치과계가 받을 악영향은 상당하다”며 “가뜩이나 각종 행정업무로 고충이 많은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제출 및 보고라는 또 다른 피해까지 떠안은 상황으로,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회원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최근 법무부의 로톡에 관한 입장, 복지부의 강남언니 플랫폼에 대한 합법 의견 등을 보며 정부가 가격 요소만 투명하게 밝히면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과태료 문제로 제한적으로 폄훼한다든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단순한 이해관계 측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비대위는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를 강력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만규 간사는 “지난 6월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보니, 공급자단체인 우리에게 소비자단체를 설득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의료인들에게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변호사, 변리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 단체의 수임료 등도 오픈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임금까지도 모두 공개하는 게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나 보고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독단이자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한편,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비급여 공개 저지를 1차 목표로, 향후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희망자와 연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지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1인 시위 및 행정소송 예고는 치협의 대관업무 및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사격으로, 지난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지부장)이 심평원 원주 본원 앞에서 비급여 강제 공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로 스타트를 알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