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재용 공보이사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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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2인자로 평가받았던 딕 체니 前 부통령이 지난 11월 4일 타계했다. 향년 84세. 과묵하고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던 체니는 미국에서 부자(父子) 대통령을 모두 보좌한 유일한 인물이다. 조시 H.W. 부시 前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으로 군을 지휘했고, 아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부통령으로 복귀해 권력을 행사했다. 부통령 체니는 사실상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행정부의 실질적 권력자였다. 체니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했던 결정들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체니의 부통령직은 단순한 의례적 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이라크 전쟁, 대테러 정책, 에너지 전략 등 미국의 주요 국정 현안과 보수적 의제들을 주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바이스(Vice)’는 기업가이자 제46대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전기 영화다. 제목인 ‘Vice’는 2인자를 뜻하는 부(副)라는 뜻과 악(惡)이라는 뜻을 담은 중의적인 표현이다. 1999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는 러닝메이트 추천을 맡고 있던 체니에게 오히려 부통령직을 제의했다. 그러나 딕 체니는 처음부터 부
최근 한 환자가 “기구 소리가 너무 무섭다”며 수면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수면치료의 장점을 보고 왔다고 했다. 요즘 인터넷에는 ‘수면치료’를 홍보하는 치과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포털 사이트에 ‘치과 수면치료’를 검색해보면 ‘의식하진정요법’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와 블로그가 넘쳐난다. 대부분은 낮잠을 잔 듯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거나,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며 수면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는 환자의 공포와 불안, 통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임상 현실 속에 있다. 특히 소아나 장애인 환자, 중증 치과공포증 환자, 장시간 복합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정치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진정요법은 환자의 협조를 높이고, 술자의 집중도를 유지시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과 무관하게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혹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술의 난이도나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면서 치료받자’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정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반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자면서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