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3℃
  • 광주 -3.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4.1℃
  • 제주 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0℃
  • -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동업 중 분쟁발생 시 합법적 제명 가능

URL복사

원만한 공동운영에 방해된다면 정당한 제명사유에 해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하고 분쟁을 일으킨 의사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가 나머지 조합원 2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원고인 의사 A씨와 또 다른 의사 B씨는 각각 출자의 7분의 1을, 의사 C씨는 7분의 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에 C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고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반면 A씨와 B씨는 경영수당 없이 의사직무수당으로만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재계약 변경안으로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성과급으로 변경하고,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지분을 반환,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으나, A씨는 해당조항이 소수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눠져 심각한 불화도 발생했다. 결국 C씨는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고 그 사유로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 간 불신감 초래 등을 꼽았다.

 

원심은 A씨에게 제명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A씨의 제명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이 갈린 이유는 제명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는데 A씨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