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4.2℃
  • 흐림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0.8℃
  • 흐림제주 14.4℃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0.3℃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상업적 이용 안 된다더니

URL복사

병원 리뷰 공유 앱, 심평원 자료 버젓이 연계 ‘가격비교’
보건소, 미제출 치과엔 과태료-제출 치과엔 거짓보고 ‘압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수가공개 자료제출 기한이 만료되고, 개원가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장을 받아든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설 플랫폼 앱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수가비교를 하는, 치과계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지역별 보건소 명의로 전달되고 있는 공문에는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건으로, 일부 자료제출 치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거짓제출 기관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 건으로 발송됐다. ‘소명자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격공개일 이전 공개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사유에 대해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법률자문을 거쳐 공식적인 법적 대응의견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의견서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45조의 2 제3항, 제92조 제2항 제3호는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규정으로서 2021. 3. 30. 헌법재판소 2021 헌마 374호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되고 2021. 4. 20.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또한 2021. 5. 26. 2021 헌사 432호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심리중에 있다”, “이상의 사유로 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를 수 없는 바, 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이 나라의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 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수가 자료가 사설 병원 비교 앱에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비급여 공개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우려했던 비급여 수가비교 앱 등장도 벌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병원 리뷰를 공유하는 앱 ‘○○닥’에서 치과를 검색하면 심평원에 제출했던 비급여 수가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클릭 한 번으로 인근 치과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 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져온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은 비급여 자료가 사설 앱에서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는 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를 명기했다 하더라도 비급여 수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켜질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복지부와 심평원은 “본 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