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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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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에 불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서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 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요지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물론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주장에 따르면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라며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 역시 공공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손보험 간소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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