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3℃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1℃
  • 구름조금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하라”

URL복사

시민단체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에 불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서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 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요지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물론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주장에 따르면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라며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 역시 공공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손보험 간소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