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8.9℃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7℃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신 근로자 출퇴근 변경 허용해야

URL복사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더불어 과태료 500만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1월 19일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이 두 가지 도입된다.

 

먼저,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 발부가 의무화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치과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