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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신협 “개원 걱정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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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개원세미나 12월 12일, 선착순 50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정관서·이하 서치신협)이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개원세미나 ‘개원 걱정은 이제 그만’을 선보인다.

 

다음달 12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서치신협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이번 개원세미나는 네오임플란트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총 6명의 연자가 각종 개원정보를 전수할 예정으로 첫 시간은 이용모 대표(와이디자인)가 ‘치과인테리어 토탈 솔루션’을 인테리어 프로세스, 디자인 종류와 견적, 협의 및 주의사항으로 나눠 전달한다.

 

모경현 팀장(네오 개원사업부)은 ‘이런 입지와 서비스를 무료로?’를 주제로 네오 개원사업부의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 2022년 인사 노무관리’를 강연한다.

 

인기연자인 최희수 원장(상동21세기치과)은 ‘덤핑 말고 착한 치과경영’을 강의하며, 박지연 대표(탑시엔에스)는 ‘실무자가 제안하는 개원 시 내부 운영의 핵심전략’을 통해 환자 통합관리 운영시스템과 직무별 핵심인재 관리 및 조직 관리, 격이 다른 비대면 환자 서비스를 전수한다. 끝으로 엄수빈 세무사(텍스홈앤아웃)는 ‘성공개원 세무로 시작’ 강연을 통해 성공 개원의 열쇠가 되는 세무, 콘셉형 맞춤 세무, 각종 지원금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치신협의 개원대출 설명 및 상담은 세미나 중간에 이뤄지며 1인 4억원, 공동개원 시 8억원의 사업자용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서치신협 개원세미나는 선착순 50명으로 마감되며,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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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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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