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7.4℃
  • 흐림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2.4℃
  • 맑음부산 19.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2.3℃
  • 맑음강화 14.3℃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5.4℃
  • 흐림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국회 통과 촉구

URL복사

박태근 회장, 국회 과방위 박성중 간사 만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면담에서 “설립 후 5년간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이상의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오늘날 치과 산업은 재료나 기자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설립해 향후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과실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의 매출도 급증했다”며 “미래 먹거리로 충분한 만큼 만약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 외국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 사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국민의힘), 서영석·김성주·신현영·남인순·정춘숙·신동근·조승래 의원 등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해 왔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2일에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여섯 번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재선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